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금 신청방법, 조회, 자격 대상 등 총정리

By Richkwon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조건,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자격 대상 조건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후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경제적 지원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 부금으로 납입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용대상 및 지급 요건

적용대상으로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근로자인데요.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망한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사망한 경우
  3.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경우, 사업장에서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공제회 등록이 누락된 근로자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건설공사 종료로 인한 일시적 실업 상태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금 조회하기

위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공제회 등록이 누락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을 수 있는데요.

먼저 내 퇴직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온라인 조회

  1.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3.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선택
  4. 추가적인 본인인증 진행
  5. 예상 퇴직금 조회

모바일앱 조회

  1.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설치
  2. 앱 실행 후 로그인
  3. ‘퇴직공제금 신청’ 선택
  4. 본인인증
  5.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확인

직접 방문 조회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위 자격 조건과 대상을 확인하여 포함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합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3.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1.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합니다.
  2.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적립일수 252일 이상에 60세 이상이거나,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지금 조회, 신청, 자격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꼭 내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위 정보가 퇴직금을 조회할 건설근로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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