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에 대한 총체적인 조건을 기입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을 때 벌금이 어떻게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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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건 및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주고받는 법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로, 임금 전 꼭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없어 처음 적을 때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작성 전 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무효 처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계약을 맺었다면, 서로 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으로는 고용주가 내는 벌금과 근로자가 내는 벌금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벌금으로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기간제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금의 경우 벌점 기록이 남으며, 과태료는 벌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던 벌금이던 꼭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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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노동이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일 및 휴일, 임금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계약 종류 이후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입니다. 이에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작성 후 업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전 체결하는 계약서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입니다. 단기간 알바건 정규직이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근거하여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인데요.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업무를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