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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방구석열정아빠z 2024. 4. 11.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지원 사업을 4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포스팅 대표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업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연간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월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참 감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
  2.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1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으로는 청년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
  4. 30세 이상 청년이거나, 혼인하여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
  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상이 나뉘는데요. 따라서 아래 링크의 중위소득 기준을 참고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증명원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청약통장 계좌확인원
  • 기타 필요 서류(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면 신청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급일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를 지급받게 되는 해당 사업은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급받는 것인데요.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치솓는 물가와 금리로 많은 청년 지원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위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해당 조건에 맞으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월 최대 20만 원, 일 년 240만 원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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