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2024년)

방구석열정아빠z 2023. 12. 30. 23:46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장려금 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알아야할 다양한 것들을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긍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1. 소득/재산 요건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이 달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권 전체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1.2. 가구원요건

가구원 요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구원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한 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 존속 -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요건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역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만 해당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90%만 지급되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3년의 경우 정기 신청자는 8월에 지급되었는데, 명절을 고려한 일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정기 신청 : 매월 5월1일 ~ 5월 31일 / 지급일 : 9월
  • 기한 후 신청(90%만 지급)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 '국민 비서' 또는 '네이버 문자 알림'이 오시는 경우는 해당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근로장려금 홈텍스 신청

그러나 내가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근로장려금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조건이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조금의 금전적 이득이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