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등 완벽정리

방구석열정아빠z 2023. 12. 19. 23:24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포스팅 대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완벽정리


아래의 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보탬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1-1. 소득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의 첫 번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40%
  • 2023년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0%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이며 2023년도 2022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4-50%에 해당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세대원 특성 조건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소득 조건 및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세대원 전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전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단,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시 신청 가능)

아래의 사항으로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은 중복으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극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관해서 보기 쉽게 순서대로 정열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단계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대상자 확정 단계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 단계입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주민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매월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및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6.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은 한정적입니다. 이에 한정적인 금액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매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하십니다.

 

7.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각 사용수단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수단별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 전기

국민행복카드로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 가능하십니다. 차감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가능하며 차감된 요금내역은 관리비고지내역에 표기가 됩니다.

  7-2. 등유 및 LPG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및 LPG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7-3.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로 해당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하는 방법과 전화 도는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할 수 있으며 차감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차감된 내역은 관리고지내역에 표기가 됩니다.

  7-4. 연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정한 2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