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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서류, 신고번호 조회 A-Z 총정리

방구석열정아빠z 2024. 6. 3. 22:30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번호 조회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신고번호 조회 포스팅 대표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확인

사전 준비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선 몇 가지 사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운영 홈페이지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은 사업 운영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며,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신고 양식에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재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방법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각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신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대표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사용 인감), 방문자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추가 필요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선지급식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소요 기간으로는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이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의 '정보공개' 클릭 후 '사업자정보공개' 탭의 '통신판매사업자' 선택
  3. '일반 이용고객'에서 '누리집(검색)'을 클릭
  4. 페이지 하단 검색창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클릭
  5. 검색 결과에서 상호를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가능

위 5가지 절차대로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고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신고번호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출력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3. '발급하기' 버튼 클릭
  4.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서 작성
  5. 신청서 작성 후 완료되면 신고증 출력(처리 후 7일 내에 출력이 가능하며, 기간 초과 시 행정관할센터 방문)

방문 발급

  1. 관할 소재 시, 군, 구청에 방문
  2.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신고증 발급

위 신고번호 조회 방법에서 알려드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조회하며 동시에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으니, 온라인 출력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정보들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