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 기간, 대상, 조건 신청방법 한방 정리

방구석열정아빠z 2024. 3. 7. 14:16

근로장려금 포스팅 대표
2024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늘어나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일 대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요건에는 자격,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 기준이 그 3가지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가구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단독가구란 혼자 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해야 하는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 가족 구성원)이 없는 가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해당 조건의 단독가구의 구성원은 본인 혼자뿐이며,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두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란 가정 내에서 한 사람만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위 조건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이 가구의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총 급여가 3백만 원보다 적어야 함을 뜻합니다.
  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하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자녀란 경제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녀를 뜻하며, 그 자녀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1백만 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가구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같은)이 있다면,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도 1백만 원 이하입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에 대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아래 알려드릴 내용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요건

두 번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뉘며 해당 가구마다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연간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 단독가구 소득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소득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소득 : 3,800만 원 미만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업종에 조정률을 곱하여 총소득 기준 금액이 결정되기에 업종별 조정금액을 참고하여 금액을 산출하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재산 요건의 경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액의 경우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받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 신청기간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또한 '23년 귀속 정기분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해당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조건에 맞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청기간 비고
'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1일 ~ 3월15일 까지 반기 신청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1일 ~ 5월31일 까지 정기 신청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1일 ~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1일 ~ 9월19일 까지 반기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부터 한 달간 신청하는 정기신청분의 경우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한 세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한 세대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까지입니다. 때때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한 세대에서 2명 이상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명을 대표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홈택스(모바일 및 PC)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신청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 1544-9944 전화
  2.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 후 신청 1번 누름
  5.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홈택스 앱 설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모바일) 신청

  1. 홈택스 앱 실행
  2. '자주 찾는 메뉴'의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4. 신청하기 누름
  5. 주민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4. 홈택스(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세무업무별 서비스
  3. 근로·자녀장려금
  4. 반기신청
  5.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1.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후 접속
  2. 개별인증번혹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뒤 1자리 입력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을 하면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각각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 후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대상자이므로 5월에 신청하셔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정책은 복지 정책으로 소득이 있으나 그 소득이 적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등을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보탬이 있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