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방구석열정아빠z 2024. 1. 2. 22:56

 

2024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한도 500만 원으로 무조건 감면해 주는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에 자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부동산 구매 시 도움이 될 정보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시행될 신생아 출산 가구 부동산 취득세 포스팅 대표사진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같이 보면 좋은 2024년 육아 관련 정책들을 아래에 알려드리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최초 1회 한도 500만 원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내용 : 취득세 100% 감면
  • 한도 : 500만 원

부동산 취득세란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수, 면적, 금액에 따라 1~12%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취득세 금액 또한 큰 금액으로 무조건 계산해서 예산을 짜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한도에서 생각해 보면 4.5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두 번째로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대상은 취득세를 한도 500만 원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실거주를 하는 매수여야 합니다
  •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집값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부동산 복비 등 집을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큰 금액들이 나갈 일이 많습니다. 이에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꼭 받으셔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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