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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LH, HUG) 간단 신청,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방구석열정아빠z 2024. 6. 24.

6월 27일부터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변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든든전세주택 청약은 소득이나 재산 욕건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이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기관이 임대 주체가 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8년이라는 장기간을 거주할 수 있는데요.

든든전세주택은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공급을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약 3450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확인

LH와 HUG에서 모집할 든든전세주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LH의 경우 2024년 6월 27일부터 모집 공고를 하고, HUG는 2024년 7월 24일부터 모집 공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2024.06.27. 모집 공고
  • HUG: 2024.07.24. 모집 공고

청약 위치와 신청방법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2.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3. 든든전세주택 신청 절차

든든전세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3. 심사 과정: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4. 보증료 납부: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5. 보증서 발급: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보증서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든든전세주택 신청은 무주택 가구를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의 이슈로 불안한 마음이 많은 분들은 위의 든든전세주택 정보를 통해 청약을 넣어 내 집 전세 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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