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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방구석열정아빠z 2024. 2. 26.

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는데요. 최저시급에 따라 알바 월급이 달라지고 기본 물가가 달라지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연봉,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포스팅 대표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최저시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처음으로 왜 최저시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최저시급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소 임금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설정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요. 이를 유추하여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한달 209시간 근무하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2,060,740원이 옵니다. 2,060,740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월급으로 최저시급에 따른 최소한의 월급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각각의 근무시간과 여건 및 야간수당에 따라 계산은 달라지며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계산을 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알바를 할 경우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을 시작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임금계산기

알바를 시작할 경우 연봉을 계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꼭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생소할 수 있으니 연봉과 함께 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알바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 전년대비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전년 5% 인상률 대비 절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209시간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한다면 24,728,880원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따른 최저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2~3천만원 구간)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왼쪽부터 2~7천만원 구간)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8~9천만원 구간)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왼쪽부터 8~14천만원 구간)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실수령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실수령액 200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연봉 2,700만 원을 넘어야 세후 2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살펴보시고 내 연봉이 얼마에 어느 정도 실수령액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하기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은 알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감소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겐 수입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인데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지지 않고 일한 모든 근로자인데요. 본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시간 × 시급인데요. 주휴시간의 경우 1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 주휴시간은 =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최저시급 시 9,860원)
  • 시급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얼마로 정했냐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로 일주일간 40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일 총 일한 시간은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의 경우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에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 한도는 일주일 40시간인데요.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이유에는 만 18세 이상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법정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마치며

매년 새해가 바뀌면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최저시급 인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근로자에게는 더 나은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겐 생산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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